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가합6524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A는 위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D과 사이에 위 사업 시행을 위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보상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여 원고는 2012. 2. 2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21.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2. 2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3.경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D의 채권자로서 D의 소유권을 대위행사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의 채권자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지장물 등이 압류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지장물 등이 압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를 저지할 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