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6425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C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 A는 위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 피고 B은 피고 A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2. 9. 10.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D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취득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전제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A와 별도의 세대인 피고 B에게 보상금 및 이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대항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