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5.27 2020가단701
수표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억 7,6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