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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3 2015고정135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 빌딩 905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C 빌딩의 관리 소장이다.

피해 자가 빌딩 외벽 유리창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5. 2. 8. 19:00 경 C 빌딩 401호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상가 번영 회 회의를 통해 피해자를 관리 소장 직에서 물러나게 할 의도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E 노래방 업주 F에게 “ 관리 소장이 도적질 해 먹은 것을 잡았다.

회의에 꼭 참석하라.” 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F이 “ 피고인으로부터 ‘ 관리 소장이 도적질 해 먹은 것을 잡았다.

’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

” 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한 진술, 같은 취지로 기재된 수사보고( 진술서 첨부), F이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것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가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F의 진술밖에 없다.

그러므로 F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F의 위와 같은 진술 및 같은 취지로 기재된 수사보고( 진술서 첨부) 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이러한 F의 진술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도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F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 정할 증거가 없다.

가. F은 2015. 3. 11. “ 피고인은 ‘ 관리 소장( 피해자) 이 도적질 해 먹은 것을 잡았으니 회의에 꼭 참석하라.’ 고 말하였다.

” 는 취지로 기재된 진술서[ 수사보고( 진술서 첨부 )에 첨부된 진술서, 이하 ‘ 이 사건 진술서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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