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7.06 2016노633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F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 피고인이 ‘ 관리 소장이 도적질 해 먹은 것을 잡았다.
’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
”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F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원심판결 기재와 같이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