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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21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ㆍ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 17:0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제과점에서,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와 관련한 양도 소득세 납부를 걱정하고 있던

E에게 “ 내가 잘 아는 세무사를 통해서 통상적인 세금보다 적게 내게 해 주거나 아예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

세금이 적게 부과될 경우 그에 대한 수수료로 1,000만 원을 주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경우 수수료로 1,7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고 ‘ 양도 세 납부 약정서 ’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10.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12에 있는 신한 은행 삼성교 지점에서 E으로부터 70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양도 세 납부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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