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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6노224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결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덧붙이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H의 진술서를 원용하여 피고인 아닌 자가 본드를 칠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피고인이 거주하였던 기간을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날은 이사 날 뿐이다.

그런데 본드가 칠해 진 곳의 개수와 위치를 고려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C 등이 이사 날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사업체 인부들 몰래 그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본드를 칠하였을 개연성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발생한 소송비용도 부담하는 것이 옳다( 원심은 이미 원심 소송비용을 부담토록 선 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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