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 없이 사적인 동기로 F의 돈을 받았고, 설령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피고인은 돈을 받을 때 직무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원심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당연히 직무관련성이 존재한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F로 받은 이 사건 2,000만 원은 객관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고, 피고인은 F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을 당시 그와 같은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서 자신이 팀장으로서 6개월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G계열 저축은행의 회장인 F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2,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받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아는 사람을 통하여 F에게 넌지시 자신의 영향력을 암시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위 세무조사 기간 동안 F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였거나 청탁에 응하였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