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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058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 1) 피고인 A 가) 위 피고인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나)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원심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돈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 1) 위 가.1)가)항과 같다. 2)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 위 가.

2)가)항과 같다.

2. 피고인 B이 교부한 돈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돈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2008년 초경 경찰관인 친구 Q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처음 알게 되었는바,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처음 돈을 받은 2009. 3. 23.까지 사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아무런 대가 없이 적지 않은 돈을 줄 만큼 개인적인 친분관계 및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이 2009. 3. 23.경 받은 200만 원과 관련하여 보면, ① 피고인 B은 2008. 10.경 또는 2008. 11. 초순경 R과 함께 피고인 A을 만나 주식회사 S가 추진하는 V리조트사업과 관련하여 대출비리가 있었다며 수사를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소속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게 바로 이를 보고하였다

(증거기록 1935면). ② 당시 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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