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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53868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820,840원, 원고 B에게 15,482,2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8. 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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