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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24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경 부산 금정구 B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강원도 리조트 개발 사업에 약 100억 원 상당을 투자를 하고 수익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투자하면 월 3%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몇 개월 후 투자금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약속한 시점에 투자금을 반환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1. 피고인 명의 E계좌로 1,000만 원을, 2017. 8. 4. 피고인의 부친인 F 명의의 E계좌로 2,000만 원을, 2017. 8. 17. F 명의의 위 E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내역, 상환계획서, 이체결과확인서, E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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