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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4 2014고단23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06]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대학교 재학 중일 때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3. 7. 21.경부터 2013. 7. 23.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사실은 내 딸 D가 당신의 딸이다, 사채를 많이 써서 어려우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금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이 9,000만 원인데 전세를 빼서 8월 초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D는 피해자의 딸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의 전세 보증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5,000만 원 이상의 금융권 채무 및 2억 원 이상의 개인 차용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831] 피고인은 2008. 3.경 고양시 덕양구 E건물 8층에서, 피해자 F에게 “내 사촌 형부가 미국에서 피자헛 대기업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형부에게 투자를 하면 피자헛 임원에게만 제공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형부의 집에 투자금에 대해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겠다, 1구좌당 1억 원으로 2구좌를 가져오기로 했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30.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8,64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자헛에 재직하는 사촌 형부가 없었고, 위 투자금도 피고인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58,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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