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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60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1. 18:00 경 경남 김해시 상동 소재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 불법 마사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매주 1 회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2,62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9. 경 경남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인 “D ”에 접속하여 게임상 대화로 피해자에게 ‘170 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 머니인 E를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020. 3. 19. 14:56 경 피고인 명의 케이 뱅크 계좌 (F) 로 1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이체 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 내역

1.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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