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차5944호 대여금 사건의 2009. 12. 18.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차5944호로 지급명령 발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18.경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0. 1. 13.경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20. 2. 3. 위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 제기가 있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채권은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는 현재 개인파산 신청을 한 상태이므로 면책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소송과 같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청구권의 실체적 존부 및 범위는 배제된 채 판결이 확정된 구체적 청구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를 통한 시효중단의 법률관계에 한정되고, 그 판결은 전소 판결로 확정된 청구권의 시효중단 외에 다른 실체법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그 소송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등을 포함한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와 같은 실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
법원은 청구원인으로 전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그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가 제기된 사실만 심리하여 인정하면 된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에서 심리할 수 없어 그 자체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