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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6나1006
계약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대표이사이고, D은 E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원고는 F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C, D 및 원고는 2013. 2. 14. G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동운영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 제2조(업무협약의 내용)

1. 갑(C, 이하 ‘갑’이라고만 한다)은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일금 이천만 원(20,000,000원)을 투입하며, 개발 완료된 프로그램의 판매를 위해 최적의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2. 을(D, 이하 ‘을’이라고만 한다)과 병(원고, 이하 ‘병’이라고만 한다)은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용역과 기술력을 투입하며, 개발 완료 후 계속되는 유지보수를 이행한다.

제3조(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및 정산)

1. 프로그램 개발은 을과 병이 수행한다.

2. 갑은 본 계약의 체결 시점에 개발비의 30%(600만 원)를 을과 병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며, 프로그램의 개발 완료 시점에 50%(1000만 원)를 지급하고, 나머지 20%(400만 원)는 완료 시점 이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7. 을과 병은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기본형을 우선 개발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완성한다.

제4조(프로그램의 권리관계)

1. 프로그램에 대한 판권은 갑에게 있다.

2.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은 을과 병에게 있다.

제6조(양도 및 겸업금지)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갑, 을, 병은 본인의 계약상 지위를 다른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또한 본 계약상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독자적으로든 제3자와의 동업으로든 별도로 운영할 수 없다.

갑과 을과 병이 이를 위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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