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주시 C 답 389평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선정자 D와 피고는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문 제1항 기재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 선정자 D 및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관한 분할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 선정자 D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무릇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은 ‘답’이고, 원고의 지분은 1/20로서 현물분할 시 원고가 단독소유하게 될 면적이 약 64㎡[= 1,286㎡(389평) × 1/20]에 불과하게 되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점,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4호, 제5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