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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5242143
가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1/70지분에 관하여 2013. 6.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등기국 2013. 7. 22. 접수 제185303호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국 2013. 10. 30. 접수 제258312호로 국가의 압류 등기가 되어 피고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

3.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부동산등기법 제93조 제1항은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단독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국가가 압류 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인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소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소에 대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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