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D에 있는 장애인재활시설인 부산E복지관의 사무국장으로서 위 복지관 관장을 보좌하고 직원들을 통할하여 복지관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바, 2014. 4. 2.경 피해자 F가 위 복지관 관장으로 부임하자 피해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의 자격이 없다고 시비하며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산하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의 입장에 동조하여 2014. 4. 9.경부터 2014. 6. 하순경까지 위 복지관에서 피해자가 1급 E인 사정을 이용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장애인시설 안전점검’, ‘윷놀이대회 개최’, ‘한국E복지관협의회 관장회의 관련’, ‘한국E도소관협의회 세미나 참석’, ‘부울경장애인복지관장 간담회 참석’ 등의 공문 일체를 피해자에게 결재상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고, 직원들에게도 그 보고를 하지 말도록 지시하며,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사규정 등 내부지침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회원 야유회, 재활교육생 입수료식 등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 위계 및 위력으로 피해자의 복지관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 단(공소사실 기재 그 자체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2014. 4. 9. 민주노총 산하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에서 부산E복지관 조합원들에게 피해자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말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내고, 피고인을 비롯한 위 복지관 직원들이 위 공문대로 피해자에게 업무보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