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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17 2012고단26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8. 06:30 무렵 C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여수시 월하동에 있는 삼원레미콘 앞 삼거리 교차로를 삼원레미콘 쪽에서 공단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며, 피고인이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오토바이 불빛을 보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에 우선순위가 있는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우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E 오토바이를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오토바이의 앞바퀴 전면 부분으로 덤프트럭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를 그곳 도로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여수시 F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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