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9.01 2017가합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2017. 7. 7.까지는 연 5%, 2017. 7. 8...

이유

1. 기초 사실 ① 피고는 2014. 5. 27. 서청주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이자율 변동금리(상호금융특별회계정기예치금리 2.06%), 연체이자율 연 18%, 대출 기간 2014. 5. 27.부터 2017. 5. 27.까지로 정하여 2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② 한편 원고의 남편 C은 2014. 5. 23. 그 소유의 서울 동작구 D 대 165㎡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농협 앞으로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260,000,000원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③ 원고는 2014. 9. 16.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C으로부터 증여받아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④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2016. 11. 7. 농협에 대출 원리금 합계 200,760,000원(=원금 200,000,000원 이자 220,000원 비용 540,000원)을 갚았다.

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11. 18. 각 말소되었고, 농협은 2016. 12. 23. 원고에게 대위변제 확인서를 발급해주었다.

⑥ 피고는 2016. 12. 16.경 원고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을 2016. 12.경까지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로서 피고의 대출 원리금 합계 200,760,000원을 농협에 대위변제한 것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 원리금 합계 200,760,000원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16. 1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