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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06 2016가단100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53,461원 및 그 중 25,404,213원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6. 7. 5...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4. 10. 피고 A와 사이에 보증원금을 2,500만 원으로, 보증기한을 2016. 4. 10.까지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이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후 피고 A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6. 6. 20. 농협에 원리금 합계 25,404,213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2016. 6. 23. 현재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채권이 합계 25,853,461원(대위변제금 25,404,213원 가지급금 326,050원 추가보증료 89,790원 손해금 33,408원 2016. 6. 20.부터 2016. 6. 23.까지 약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채무 합계 25,853,461원 및 그 중 대위변제 원금 25,404,213원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6. 7. 5.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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