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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5011523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23,962,625원 및 그 중 323,193,034원에 대하여 2016. 1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중소기업은행(가산디지털역지점)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무를 신용보증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장래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를 위하여 2016. 12. 22. 대위변제한 사실, 피고 회사의 1차 대출로 인한 대위변제 원리금 잔액은 237,747,467원이고, 2차 대출로 인한 대위변제 원리금 잔액은 85,445,567원인 사실, 연대보증채무자인 피고 B는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자신의 소유인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와 2016. 11. 1.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 C는 피고 B의 장모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위 각 대위변제 원리금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주문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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