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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7 2015고단183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75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단1833』 피고인은 2015. 8. 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카페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시계를 매도할테니 46만 원을 입금시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46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고단2109』 피고인은 2015. 2. 18. 0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나라’라는 중고 물품 매매 사이트에 접속한 후 ‘블루래빗 전집을 판매하겠다’라는 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75,000원을 송금하면 블루래빗 전집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블루래빗 전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블루래빗 전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8. 02:4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블루래빗 전집 매매대금 명목으로 17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18.경부터 2015.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합계 2,86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고단2417』

가. 피고인은 2015. 3. 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하기스 기저귀를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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