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3.17 2015가합55348
분양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44,779,179원 및 그 중 109,912,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5. 6.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 체결 1)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인천 중구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피고 동호수 계약일 분양대금(원) 잔금(원) 1 A 106동 3003호 2009. 11. 7. 331,540,000 100,610,000 2 B 109동 2903호 2010. 2. 10. 331,540,000 117,030,000 3 C 104동 1303호 2010. 1. 25. 328,180,000 115,880,000 4 D 111동 1302호 2010. 1. 25. 328,180,000 115,880,000 2)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는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계약시에, 중도금은 6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잔금은 원고가 정한 입주지정일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피고들이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연체하였을 때의 지연이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5조 제2항). 연체기간 추가금리(A)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B) 연체금리(A B) 1~30일 5% 5.96% 10.96% 31~90일 8% 13.96% 91~180일 9% 14.96% 181일 이상 10% 15.96% 3)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발코니 확장 등 옵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는 옵션공사대금 중 잔금을 원고가 정한 입주지정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들이 잔금을 지체하였을 때의 연체료율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5조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순번 피고 동호수 계약일 옵션공사대금(원) 잔금(원 1 A 106동 3003호 2010. 6. 4. 10,565,455 9,302,000 2 B 109동 2903호 2010. 6. 11. 9,389,091 8,268,000 3 C 104동 1303호 2010. 6. 4. 9,389,091 8,268,000 4 D 111동 1302호 2010. 6. 4. 10,565,455 9,302,000

나. 원고의 중도금 대출 알선 및 대위변제 1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면서, 원고가 피고들의 중도금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사용검사일이 속한 월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