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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가합570808
분양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57,648,397원 및 그중 125,182,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5. 7.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 체결 1)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인천 중구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피고 동호수 계약일 분양대금(원) 잔금(원) 1 B 110동 603호 2010. 2. 2. 328,180,000 115,880,000 2 C 113동 1804호 2010. 1. 29. 328,180,000 115,880,000 3 D 101동 2012호 2009. 11. 5. 331,540,000 100,610,000 4 E 108동 1103호 2010. 1. 25. 328,180,000 115,880,000 2)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는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계약시에, 중도금은 6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잔금은 원고가 정한 입주지정일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피고들이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연체하였을 때의 지연이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5조 제2항). 연체기간 추가금리(A)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B) 연체금리(A B) 1~30일 5% 5.96% 10.96% 31~90일 8% 13.96% 91~180일 9% 14.96% 181일 이상 10% 15.96% 3)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발코니 확장 등 옵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는 옵션공사대금 중 잔금을 원고가 정한 입주지정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들이 잔금을 지체하였을 때의 연체료율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5조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순번 피고 동호수 계약일 옵션공사대금(원) 잔금(원 1 B 110동 603호 2010. 5. 28. 11,622,000 9,302,000 2 C 113동 1804호 2010. 6. 7. 12,386,000 9,916,000 3 D 101동 2012호 2010. 5. 29. 11,622,000 9,302,000 4 E 108동 1103호 2010. 5. 28. 11,622,000 9,302,000

나. 원고의 중도금 대출 알선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

)과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중 중도금 대출과 관련한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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