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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2.24 2020고단5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2013. 11. 21.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6. 9.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아 2019. 7. 18. 청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8. 11:30 경 문경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B( 여, 59세) 이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손을 넣어 현금 7만 원 (5 만 원권 1매, 만 원권 1매, 오천 원권 1매, 일천 원권 5매) 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동전 지갑( 검정색)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2:26 경 문경시 흥 덕로 16에 있는 문경 시내버스 터미널 승강장에서 피해 자가 버스를 타기 위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로 자신의 손을 가린 후,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손으로 만져 절취할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B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7, 17, 24)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1, 43, 47)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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