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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07 2017고단1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21:05 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남 대학교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신광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높다.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최근 1년 내에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도 반성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 재범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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