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6.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및 서비스업, 통신판매업,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1. 28. ‘2015년도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용역입찰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을 공고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었으며, 사업비(추정금액 는 256,000,000원이었다.
사업목적 노후 장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시스템의 안정성 및 성능향상 개인정보유출방지, 악성코드, 해킹, DDOS 공격 등 사이버침해사고 예방 온나라시스템의 문서이관에 따른 용량부족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해결
다. 이 사건 입찰에는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입찰자로 참가하였고, C이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5. 2. 23.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2015년 4월경 이루어진 감사원의 감사결과, 감사원은 원고가 이 사건 입찰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낙찰받기 위해 입찰담합에 참여해 달라는 C의 요청에 응하여 입찰담합에 참여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였다.
C은 이 사건 입찰 공고일 이후인 같은 해
2. 2. 원고에게 C이 위 고도화 용역을 낙찰받기 위해 입찰 담합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해
2. 7. C에 입찰담합에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C이 부실한 내용으로 작성한 원고의 입찰서류(제안서와 CD, 제안서 발표자료)를 넘겨받은 후 같은 해
2. 9. 피고에게 해당 입찰서류들을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가 같은 해
2. 11. 고도화 용역의 기술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