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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1 2017고정51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4 층 규모의 단독주택의 실질적인 건축주 이자 시공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월 중순경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정토종합건설 소속인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정토종합건설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송치 서 사본,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착공 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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