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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52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주면 입금대금의 5% 대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2017. 7. 21. 10:00 경 대구 서구 이현동 소재 서 대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의자 명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금거래 내역 명세표, 입출금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또 한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였으며,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280 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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