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해주면 수당으로 5 ~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5. 16. 20:0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D) 1매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2019. 5. 17. 13:00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 642에 있는 간석오거리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F) 1매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2019. 5. 22. 15:40경 경기 안성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I 명의의 C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해주면 수당으로 5 ~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수거한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중순경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K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2. 18:13경 I 명의의 C은행 계좌(J)로 3,234,600원을, 같은 날 19:59경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기 전, 성명불상자의 맞춤법이 문법에 전혀 맞지 않는 등 성명불상자가 조선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의심되어 인근 PC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기사를 찾아보기까지 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