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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나34344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은 2006. 12.경 피고들에게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건축 중인 H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2억 원을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06. 12. 29. 원고와 E에게 합계 195,953,600원을 교부하였다.

나. E은 2006. 12. 29. 위 투자금을 담보하는 취지에서 발행인 E, 액면금 2억 5,000만 원, 발행일 2006. 12. 29., 지급기일 2007. 3. 28., 지급지 서울, 수취인 피고 D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다. 그 후 피고 C는 2007. 1. 3. 원고에게 나머지 5,046,400원을 지급하면서 위 약속어음에 발행인으로 서명ㆍ날인하여 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 란에 서명날인함과 아울러 그 수취인 란에 피고 C를 추가하는 것을 승낙하였고 지급기일도 2007. 4. 28.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자, 2009. 10. 29.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단410953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7. 20. 변론을 종결한 후 같은 해

8. 31. ‘원고는 피고들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30.부터 2009. 11. 9.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1. 4. 21.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같은 해

5. 13.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 을 1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들은 이미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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