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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6 2014고합81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용 칼 1개(증 제1호증), 등산용 장갑 1켤레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에게 그 남동생의 폭력사건 합의금 500만원을 마련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수중에 돈이 없자 타인의 금품을 강취할 마음을 먹고 범행에 사용할 장갑, 검정 마스크, 검정 모자, 식도를 집에서 미리 가지고 나와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 17:10경 서울 은평구 D 건물 2층에 있는 ‘E 안마시술소’에 검정 모자와 검정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들어가, 위 업소 관리인인 피해자 F(53세)에게 잠바 속에 감춰둔 흉기인 식도(총길이 30cm , 칼날길이 19cm )를 꺼내어 보이면서 “이리 와”라고 협박하여 카운터에 보관중인 액수 미상의 현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관련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의 사용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칼날길이가 19cm에 달하는 과도를 이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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