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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4.19. 선고 2018누66212 판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재결취소청구의소
사건

2018누662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19. S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최황선

피고, 항소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T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기일, 이동엽

변론종결

2019. 3. 22.

판결선고

2019. 4.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18. 피고보조참가인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사이의 2016-26841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재결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행의 "이 사건 시설"을 "이 사건 시설과 Y, AB, X"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3행의 "야간 18:00부터 익일 18:00"을 "야간 18:00부터 익일 08:00" 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의 제8면 표 아래 제1행부터 제9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야간 근무 중 차량 · 도보 출입기록부 (일반/파워블럭/전력소), 물품 반출입 확인기록부, 보안구역 차량출입기록부를 작성하였는데, 반장은 그 중 차량 · 도보 출입기록부(일반/파워블럭/전력소), 물품 반출입 확인기록부를 주로 작성하였고, 보안구역 차량출입기록부는 대원들이 작성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11행의 "이 사건 근로자들이"부터 제14행의 "기재하여야 하므로"까지를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니터링 근무를 하면서 모니터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경보발생시 그 상황을 파악하고 상황발생 지점과 가까운 근무자에게 점검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므로"로, 제18행의 "근무기간"을 "근무기강"으로 각 고쳐 쓰고, 제2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통합방위법 제2조 제13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 경비업법 제2조, 제15조 제2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과 같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하여는 일반경비원이 아닌 특수경비원에 의하여 경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특수경비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정문 경비실에 설치되어 있는 휴게실에서 휴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지 아니하여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1항의 "갑 제5호증의 기재"를 "갑 제5,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V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9면 제17행의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다음에 "2017. 4. 1. 이후"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한다.

『또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은 2019. 1. 22. 참가인이 2015. 7. 24. 과 2016. 4. 11. 받은 Y 근로자들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처분을 취소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도 2019. 1. 8. 참가인이 2016. 4. 14. 받은 AB 근로자들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처분을 취소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9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⑦ 피고 및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초소간 이동거리가 짧아 그 이동에 적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 사건 처분 이전에는 후문 차량 · 도보 출입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정문 및 초소와 보안구역 등에서 도보 및 차량출입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차량 · 도보출입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짧으며, 2017. 4. 1.부터 CCTV 경보에 따른 경보수신 및 상황조치결과를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전에도 CCTV 경보에 따른 경비근무자의 출동횟수가 적고 그 소요시간도 짧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들은 실제 근무 중 TV를 시청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거의 휴식을 취하는 것과 유사하게 근무하고 있으므로 정신적 · 육체적 긴장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29, 3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V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7. 4. 1.부터 경보수신 및 상황조치결과를, 2017. 7. 1.부터 후문 차량 · 도보 출입기록부를 각 작성하기 시작한 사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수칙에 어긋나게 근무한 경우도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의 V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7. 7. 1. 이전에도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들에 대하여만 후문 출입을 허용하는 등 후문 출입자 통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출입부 기록만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시정한 것이며, CCTV 경보수신 및 상황조치결과를 작성하기 이전에도 CCTV 경보를 수신하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점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련 업무는 계속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통합방위법 제21조, 경비업법 제14조, 제15조, 경비업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면 국가중요시설인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경비업무를 하는 특수경비원들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일반 경비원들보다 강화된 경비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근로자들은 매 시간마다 감시지역을 이동하면서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며 근무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고 휴게시간에도 자유로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하며, 참가인도 시설주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근무기강의 확립을 지시하였고 시설보호를 위하여 모의침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는 그 근무형태의 특성상 경비업법에 규정된 다른 경비 업무와 달리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고 육체적 피로가 수반되는 업무에 해당된다(한편 이 사건 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태만히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제재를 하거나 시설주가 참가인에 대하여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현실적인 사정이 있다고 하여 국가중요시설인 이 사건 시설에 대한 경비를 태만히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21행 "볼 수 없어" 다음에 "피고 및 참가인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에 별지 추가 법령을 추가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재영

판사 이승철

판사 김제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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