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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8.25. 선고 2019구단52372 판결
감시적근로에종사하는자의적용제외신청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9구단52372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신청 불

승인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원

담당변호사 곽내원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장

변론종결

2020. 7. 21.

판결선고

2020. 8.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근로자 파견업, 시설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8. 10. 19. 피고에게 강원도 강릉시 B에 있는 C회사 D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소속 근로자 5명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1. '원고가 신청한 대상근로자의 근무현장은 저유시설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위험물을 관리하는 시설이고, 대상 근로자들로만 야간 감시업무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비춰 봤을 때,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 갑 제3, 7 내지 9,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는 "이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면서 제3호에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를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사하는 업무의 성질 또는 태양이 법정근로시간이나 주휴제 등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그 적용을 배제시킴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강행규정인 해당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대상의 하나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보다 대기시간이 길거나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노동의 밀도가 적어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엄격한 근로시간의 규제에 의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다는 견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위와 같은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종사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태양에 따라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적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피고가 적용제외 승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245호, 이하 이 사건 집무규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 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호에서는 '감 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호에서는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를 제시하고, 제3호 가목에서는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목에서는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일 것을 요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잠 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이거나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이거나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이면서 수면시간 또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지 못한 경우'는 적용제외 승인 대상이

아니다.

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시설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2인 1조를 이루어 2조 2교대로 24시간씩 근무하는 격일제 근무를 하였고,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정리한 일일 근무내역에 의하더라도 2인의 근무조는 근무일 06: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근무하였는데, 그들에게 부여된 수면시간 또는 휴게시간은 12:00부터 14:00까지, 18:00부터 20:00까지, 24:00부터 03:00까지, 04:00부터 06:00까지 각 교대로 주어졌고(2019. 10, 28.자 준비서면 참조), 이에 의하면 근로자 1인에게 주어졌던 수면시간 또는 휴게시간은 4시간 30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집무규정 제68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라. 이 사건 집무규정 제68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 감시적 근로자의 경우에 적용제외 승인의 요건으로 일정 시간 이상의 수면시간 또는 휴게시간이 확보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격일제 근무의 특성상 일반적인 감시적 근로의 경우에 비하여 해당 근로자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심하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감시적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마. 이 사건 시설은 탱크 8기에 총 25844KL의 석유류를 보관하는 저유시설로서 위 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2019. 2. 26. 대통령령 제29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을 관리하는 시설로서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고, 원고가 맡은 업무에는 이 사건 시설 내 인명, 재산보호 및 화재 예방이 포함되어 있어 업무강도가 일반적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에 비하여 무겁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위험물의 유지, 보수, 관리운영업무가 C회사 측에 유보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점에서 격일제 근무에 있어 소정의 휴게시간 및 수면시간의 보장은 더욱 필요해 보인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시설과 같은 다른 저유시설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이 대부분 승인되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그와 같이 승인된 경우는 3개조가 1일 12시간씩 교대근무하는 형태로서 이 사건 집무규정 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남기용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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