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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1 2018누7366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이유 8쪽 6줄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부속서Ⅰ 제15조에 따르면, 협정관세 적용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원산지 증빙서류로는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부속서Ⅰ 부록3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뿐만 아니라 수출자가 작성한 송장, 포장명세서, 인도증서 기타 상업 서류로서 “상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수출자, 수출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확인되는 서류”도 있다. 이러한 증빙서류는 수입신고 시뿐만 사후에 제출할 수도 있다(부속서Ⅰ 제17조 제2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수입신고 시 피고에게 판매회사가 발행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그 후 피고로부터 인증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 증빙서류로 보정할 것을 요청받고, 이 사건 수입물품에 관하여 생산회사가 발급한 2차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스위스 관세당국은 2차 원산지신고서는 생산회사가 발급한 것이 맞고 이 사건 수입물품은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부속서Ⅰ에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검증결과를 회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수입물품에 관하여는 적법한 원산지 증빙서류가 갖추어졌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산지 증빙서류는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되어야 하는데, 2차 원산지신고서는 각 수입신고일(2011. 5. 4., 2012. 7. 31. 부터 1년이 경과한 2014. 10. 14. 발급된 것이어서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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