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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7.24 2019고단170
상습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가. 피고인은 2004. 5.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2. 7. 12. 같은 법원에서 존속폭행치상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3. 11. 20. 같은 법원에서 존속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5. 8.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습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4. 10.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존속폭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5. 14. 02:30경 속초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 D(여, 78세)에게 “엄마가 방 얻는 데 1,000만 원을 보태준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지 엄마 말을 못 믿겠다.”고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소파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습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5. 15. 19: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귀가한 것을 본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E(85세)이 피고인에게 얼른 방에 들어가 잠을 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식탁 의자를 자신의 머리 위로 치켜들고 마치 피해자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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