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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4나451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14줄 “원고 명의의”를 “‘J’ 명의의”로, 3쪽 17줄부터 4쪽 5줄까지를 “위 각 증거와 갑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 F의 구체적인 운영을 전담하고 피고는 이에 관여하지 않은 점, 그런데 원고가 F 매장의 실제 운영자와는 관계없이 F 매장의 사업자 명의인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한 점, 이에 따라 D이 피고의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했고, 피고가 2012. 12. 13. D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점, 원고의 직원 I이 2012. 12. 13. 14:00경 피고와 통화를 한 점, 피고는 H 매장 개설 용도로 D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고, 피고는 D이 피고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했거나 적어도 이를 추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에 덧붙여 피고가 평소 F 매장의 물품 공급 등에 대해 관여하지 않고 D이 이를 관리해 왔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 수령 등 역시 이와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D은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에서 피고의 대리인으로 원고로부터 물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D이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수령한 물품대금 51,964,6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각 변경하고, 4쪽 20줄 “비추어 보면,” 다음에 "F 매장 운영에 관한 피고와 D 사이의 내부관계에 따라 D이 위와 같이 수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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