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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92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백화점 2층 E 매장의 아르바이트 직원 F은 2014. 8. 30. 17:00경 택배배송업체 직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위 D백화점 패션관 지하 2층 화물 엘리베이터 앞에 E 매장의 배송박스가 도착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여성 가방 9개가 들어 있는 H 배송박스를 E 매장의 배송박스로 오인을 하여 이를 E 매장으로 가져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30. 17:30경 위 E 매장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전달받은 H 배송박스가 잘못 수령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위 H 배송박스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배송박스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E 매장 배송박스를 인수받았을 뿐 H 매장 배송박스를 전달받은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이 지하에 놓여 있는 여러 개의 배송박스 중 ‘㈜E’라고 적혀 있는 H 매장 배송박스 1개를 E 매장의 것으로 오인하고 엘리베이터에 싣고 E 매장이 있는 2층에서 내려 매장 안으로 들어간 점, ②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퇴근하면서 피고인에게 배송박스를 창고 옆에 두었다고 말하여 이를 인수인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F으로부터 배송박스가 왔다는 고지를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44, 45쪽), ③ 피고인은 F으로부터 E 매장 배송박스를 인수인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F은 이미 H 매장 배송박스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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