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B로부터 서울 송파구 E 건물 11 층에 보관된 F(1 개 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품공급계약의 체결과 피고들의 물품 수령 1) 원고는 2014. 6. 24. 주식회사 G( 이하 ‘G’) 과 사이에 OEM 방식으로 G이 생산한 제품인 H, I, J 등을 원고에게 공급하는 상품공급계약( 이하 ‘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 을 체결하였다.
2) G은 2014. 11. 6.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에 따라 F( 이하 ‘ 이 사건 물품’) 500 세트를 공급하였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물품 500 세트를 보관할 장소가 없자 피고 B의 제안에 따라 피고들이 함께 병행수입 업 등을 하면서 사용 중인 파주시 K 아울렛 매장 2 층에 이 사건 물품을 보관하기로 하였다.
피고 D이 2014. 11. 6. 위 아울렛 매장에서 이 사건 물품 500 세트 (250 박스, 1 박스 당 2 세트 )를 수령하였다.
나. 영업비 지급 약정 1) 피고 B 는 산삼을 이용한 특산물을 생산하는 G을 원고 대표자에게 소개하고 원고의 전무이사라는 직책으로 활동하면서 G이 원고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납품 단가를 저렴하게 조정하였다.
2) 피고 B는 2014. 11. 3.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거래 등과 관련한 영업비지급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 영업비로 1,530만 원을 2014. 11. 7.까지 현금 지불하겠으며, 만약 상기금액을 지불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 (OEM 생산) 한 물품 중 영업비에 상당하는 물품을 영업비로 산출하여 2014. 11. 8. 물품으로 지급 불하겠음을 약정합니다.
” 라는 내용의 물품 생산 영업비 지급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7호 증, 을 제 4, 13, 20, 2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에 따라 G으로부터 공급 받기로 한 이 사건 물품의 용량은 1개 당 60㎖ 이고, 피고들이 G으로부터 인수한 이 사건 물품 500 세트의 용량도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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