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7.06 2017노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시와 장소,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인상 착의,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방법과 신체 부위, 그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느낌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들은 판시 E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자주 만 나 어울리는 사이였는데, 피해자 C, F은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고 가 기분이 나빴지만 실수로 만진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문제를 삼지 않았다가, 피해자 G의 엉덩이를 만지고 가는 모습을 목격한 H 등의 도움으로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 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C은 바위 옆 울타리 안쪽에 있었고, 피해자 F은 자전거가 옆에 있었으며, 자신은 피해자 G이 있었던 철봉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무 화단 옆 갓길로 지나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갈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C은 바위 옆 울타리 안쪽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없고( 설령 울타리 안에 있었더라도 그 옆을 지나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