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C 번호판이 부착된 트레일러(차대번호 D)를 운행하다가 위 번호판이 손괴되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자 다른 트레일러의 번호판을 떼어내 위 트레일러에 붙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7.경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송악이주단지 도로에서 피고인이 따로 관리하고 있던 B 자동차등록번호판(증 제2호)을 떼어 내 위 트레일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0. 14.경 당진시 송학읍에 있는 도로부터 제천시 금성면 포전리 중앙고속도로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B 자동차등록번호판(증 제2호)이 부착된 트레일러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전화통화에 대하여)
1. 수사보고(분실신고서 첨부)
1. 자동차등록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트레일러를 운행한 행위는 그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