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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9.18.선고 2013가합30160 판결
퇴직금등
사건

2013가합30160 퇴직금 등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피고

주식회사 발렌타인

변론종결

2014. 6. 26.

판결선고

2014. 9. 18.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퇴직금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별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별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넥타이, 스카프(머플러), 가방 등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는 롯데백화 점, 신세계백화점 등 백화점을 운영하는 회사들과 사이에, 각 백화점 운영회사들이 피고 회사가 수입한 물품을 외상으로 매입하여, 운영하는 백화점에서 판매한 후, 그 판매수익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백화점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백화점 내에서 판매 업무를 수행할 인력은 피고 회사가 파견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별표 '업무개시일'란 기재 각 해당일 무렵에 피고 회사와 '판매용역계약 서'를 작성하고, 위 각 해당일부터 위 각 백화점 내에서 피고 회사가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별표 '업무종료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판매 업무를 종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7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로서,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퇴직금 청구금액'란 기재 각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회사 근무 당시 매월 35.1시간의 연장근로(= 평일 연장근로 32.5시간 + 휴일연장근로 2.6시간)와 매월 23.4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고, 연차휴가를 1년에 5일 밖에 사용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연장·휴일 · 연차휴가근로 수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연장·휴일·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과 위 각 연장·휴일 · 연차휴가근로수당의 합계액인 별표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될 수수료의 8.33%에 해당하는 돈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이를 포함한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만약,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위와 같이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들은 피고회사에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원고들의 퇴직금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또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인바, 원고들이 수수료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지급받고도, 피고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1) 법리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2 내지 28, 30, 32, 33, 35, 37, 39, 4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1, 을 제11 내지 14,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 회사는 당초 백화점 판매원을 영업부 소속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오다가, 2005. 10. 31.경 위 백화점 판매원들로부터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고, 2005. 말경 퇴직금을 지급한 다음, 위 백화점 판매원들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부터는 고용계약이 아닌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백화점 판매원을 충원하였는데, 2005. 10. 31. 전후로 백화점 판매원들의 업무 내용, 수행방식, 피고 회사의 업무관여 방식이나 정도 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나) 판매용역계약에서는 기본적으로 피고 회사가 백화점 판매원에게 담당 매장매출액에 일정한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피고 회사는 매출액이 적을 경우에도 매월 일정액 이상의 수수료 지급을 보장하였고, 2008. 9. 이후부터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의 기본 수수료에 추가 수수료를 가산하여 지급하여 왔다. 그리하여 판매용역계약에서 예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다른 액수의 수수료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을 뿐 아니라, 일부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된 판매용역계약서에는 아예 수수료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비롯한 판매원들에게 근로자의 날 수당 등을 지급하기도 하였다.다) 원고들은 판매용역계약에서 정한 백화점 내에서 피고 회사가 수입한 물품만을 판매하여야 하였고, 피고 회사가 수입한 것이 아닌 다른 상표의 물품을 판매할 수 없었다. 또한 원고들이 판매할 물품의 종류·수량·가격은 모두 피고 회사와 백화점 운영회사 사이의 백화점 특약매입거래계약에 따라 결정되었고, 판매에 따른 수익은 백화점 운영회사가 관리하였으며, 백화점 매장 및 매장 내 비품도 백화점 운영회사의 소유였는바, 원고들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이나 손실의 초래 등 경영상의 위험을 안고 있지 아니하였다.

라) 특별 판매 행사 등이 실시되어 매장에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 기존 판매원의 추천에 따라 단기 판매원이 충원되고, 원고들의 수수료 지급내역 기재 상 판매원들이 단기 판매원에게 지급될 수당을 부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사 등은 피고 회사나 백화점의 영업 정책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서 단기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돈의 실질적인 부담 주체는 피고 회사이다.

마) 피고 회사가 판매원들의 출·퇴근 상황에 대하여 상시적인 관리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갖추고 필요한 경우 백화점 판매원들에게 출·퇴근, 휴무 사용 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였고, 원고들은 자발적으로 근무현황자료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바) 백화점 판매 업무는 피고 회사 영업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피고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100여명인 것에 비하여 백화점 판매원의 수는 400여명에 달한다.

한편,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2, 3, 을 제8, 9, 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다른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 보기 어렵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별표 '업무종료 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판매 업무를 종료하여 퇴직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10 내지 15, 22,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퇴직금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8.33%에 해당하는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회사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퇴직금의 산정

원고들이 별표 '업무개시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업무종료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퇴직 전 3개월 동안 별표 '최종 3개월간 급여'란 기재와 같은 수수료를 급여로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6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산정한 원고들의 1일 평균임금은 별표 '1일 평균 임금'란 각 기재와 같고, 원고들의 퇴직금은 별표 '퇴직금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표 '퇴직금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별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연장·휴일 · 연차휴가근로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백화점의 일반적인 영업시간이 10:30부터 20:00까지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1, 3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매월 35.1시간의 연장 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이 매월 23.4시간의 휴일근무를 하였다거나, 1년에 5일의 연차휴가만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창근

판사고종완

판사강산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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