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3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 22:5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제지한 후 사건경위를 확인하자, 위 E에게 “야 임마! 소속 성명 밝혀라. 경찰이 이따위로 해도 되냐 ”라고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같은 소속 경장 F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