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은 2014. 8. 26. 22:50 무렵 서울 마포구 B에서 피해자 C(남, 21세)이 친구를 기다리며 서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감싸 안고, 피해자의 왼쪽 뺨에 키스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4회 때리고, 어깨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8. 26. 23:10 무렵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으로부터 사건경위를 질문받게 되자 C 등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놈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너희들이야! 제일 좆같은 새끼들이 경찰이야! 개좆같이 하지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