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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노2099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주점 업주와의 다툼이 발생하자 그 해결을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여 보호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출동신고를 받고 현장에 임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먼저 욕을 하자,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고,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욕설이 상대방인 피해 경찰관에 대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것이라 기보다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저속한 표현에 불과 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모욕한다는 의사가 없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 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526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점에서 업주인 E과 술값 계산 문제로 다투다가 112 신고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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