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정131
선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구직ㆍ구인등록기관, 선원관리사업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외에는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제주시 B상가 C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D)를 이용하여 선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내고, 2017. 11. 1.경 선원 모집 의뢰를 한 E 선주 F에게 선원 3명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3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26명의 선원을 소개하고 합계 1,620만 원의 소개비를 받는 등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선원모집 관련 인터넷 게시물 출력본, 타행입금의뢰확인증 사본, 승선선원명단, 통신자료조회회신문서, 수신기간별(입출금)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출입항상세정보(선원소개선박), 수사자료협조의뢰에 따른 직업소개소 등록여부 조회 회신, 수사자료제출(직업소개소 등록 여부), 수사보고(범행에 대한 증거관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