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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7 2014노2905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선원 C과 K의 선장 F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고, C과 F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우연히 만나 K에 타기로 계약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C을 F에게 소개한 것은 아니다.

한편 F가 피고인의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한 이유는, 당시 C이 F에게 요구한 가불을 피고인의 계좌로 대신 받은 것일 뿐이고, C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한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0만 원을 C에게 선불금이나 기타 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선원을 소개하고 대가를 지급 받은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죄명을 “선원법위반” 적용법조를 변경한 이상 죄명도 같이 변경한 것으로 본다.

으로, 적용법조를 “선원법 제171조, 제110조”로, 공소사실을 아래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누구든지 구직구인등록기관선원관리사업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외에는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구직구인등록기관선원관리사업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 아님에도, 2013. 11.경 주식회사 D 운영자 E로부터 선원 소개를 의뢰받고 그 무렵 C을 위 D 소속 K(101톤,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의 선원으로 소개시켠 준 다음, 2013. 11. 20. 그 대가로 약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직구인등록기관이 아님에도 선원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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