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203,350원 및 그 중 218,473,850원에 대하여는 2017. 6. 30.부터, 20,729,500원에...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1. 6. 23.부터 2013. 3. 2.까지 사이에 별지 표 ‘일시’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명목’란 기재 각 기일을 각 변제기일로 정하여(다만, 같은 표 순번 27, 34, 35, 37, 58, 61, 66, 67, 69, 70, 80, 81, 104, 109, 112, 115, 118의 경우에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다.
이하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위 각 순번 기재 대여금을 합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고 한다.
) 같은 표 ‘편취액’란 기재 각 돈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1. 8. 1. 피고에게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표 순번 1 내지 120 기재 각 대여금 합계 199,204,350원 및 2011. 8. 1.자 대여금 10,000,000원 등 합계 209,204,350원(= 199,204,350원 10,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209,203,350원 및 그 중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이 사건 각 대여금 합계 10,729,500원 = 1,000,000원(순번 27) 500,000원(순번 34) 1,689,500원(순번 35) 600,000원(순번 37) 200,000원(순번 58) 300,000원(순번 61) 200,000원(순번 66) 300,000원(순번 67) 1,000,000원(순번 69) 70,000원(순번 70) 200,000원(순번 80) 500,000원(순번 81) 1,000,000원(순번 104) 70,000원(순번 109) 2,000,000원(순번 112) 100,000원(순번 115) 1,000,000원(순번 118) 과 2011. 8. 1.자 대여금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8,473,850원(= 209,203,350원 - 10,729,500원 -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각 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6. 30.부터, 이 사건 각 대여금과 2011. 8. 1.자 대여금 합계 20,729,500원(= 10,729,500원 10,0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