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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나5910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쪽 15행의 “남품”을 “납품”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3쪽 11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3쪽 15행 내지 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 판단 -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및 D와 사이에, D가 중개한 원고의 흥화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가전제품의 납품 및 설치가 완료되는 경우 대여금 6,000만 원이 전액 변제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위 가전제품의 납품 및 설치가 완료되었으므로 위 대여금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흥화공업 주식회사와의 위 거래로 2,000만 원의 이익을 남겼고, 원고, 피고 및 D는 2006. 7. ~ 8.경 위 2,000만 원을 위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은 그 범위 내에서 변제로 소멸하였다. 2)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피고 및 D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변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6,000만 원을 대여한 상대방은 D가 아닌 피고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변제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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